큰 양형 편차 때문에 생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이제 양형 기준이 생김으로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리 법조인에 대한 제재와 전관 예우에 대한 감시는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양형 기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양형기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양형기준 법안은 양형기준을 제정할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법안에 따르면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양형 위원회가 법률 시행 2년 이내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양형기준제도란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해 미리 정한 형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형 기준이 마련 될 경우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는 국민들이 판결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제도가 도입되면 양형 결정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형의 편차가 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최근에는 구속기준의 혼란으로 법원과 검찰 사이에 '영장갈등' 사태까지 나오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국민에게 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진정한 죄형 법정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윤리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내년 6~7월쯤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 위원회를 설치해 법조윤리 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일반인 3명이 들어간다.
또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조윤리협의회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될 경우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받게 된다.
이밖에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나 수사중인 형사사건 (내사사건 포함)을 변호하거나 대리 할 수 없게 된다.
이 안은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에 공개된다는 내용과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의 징계개시 청원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