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공공사업장 파업권 제약

  • 등록 2006.12.22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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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다는 공익에 더 무게…복수노조 등은 '급한 불'만 꺼]

22일 국회를 통과한 노사 로드맵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08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선 그동안 대형 공익사업장의 파업 때마다 겪어왔던 국민들의 불편이 감소될게 확실시 된다.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 의무가 부과돼 핵심업무 종사자는 파업참여 자체가 금지되고, 불법파업 때만 허용됐던 대체근로가 합법 파업때도 파업참여자의 50%까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신 국내외 노동계로부터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치부됐던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 1953년 제정된지 5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체적으로 볼때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분야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기본권 보다는 공익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필수유지 의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권 유지로 단체행동권을 3중으로 제약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노동 3권이 후퇴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기존 현행 병원·전기·수도·가스·철도·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한국은행·통신 등에서 항공·혈액공급 업종이 추가된 점도 공익을 우선시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 업무와 헌혈 및 관리 업무 등은 대체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골고루 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통보 시점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낮춤으로써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고용유연성 확대를 수용했다.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외에도 금전보상이 가능토록 허용한 것도 사용자가 원했던 것이다.

반대로 해고시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게 한 점과, 정리해고 후 경영정상화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의무화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로드맵의 핵심조항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간 연장한 부분은 '급한 불'만 끈 성격이 짙다. 로드맵 논의의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협상 당사자 입맛에 맞춤에 따라 향후 또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선진화 입법의 하위법령을 개정을 조기에 완료해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의 시행방안은 조기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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