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삼성생명 지배주주 신청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故 이종기 삼성화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68%(93만6000주)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무상증여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보헙업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배주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