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상품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가 허용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가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운용하는 펀드역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펀드의 범위가 부동산 및 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국 부동산이나 외환·상품 등에 투자하는것이 가능해지고, 헤지목적의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동산·상품펀드나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펀드자산의 20%를 초과해 동일한 부동산·상품·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펀드는 최소 분기단위로 환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지분을 출자,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 개발한 상품도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단, 이들 상품은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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