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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