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등록 2006.12.22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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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대표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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