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불법 장외파생 거래 적발

  • 등록 2006.12.22 1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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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도이치, 메릴린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중이다.

이들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채 관련 업무를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국내 지점에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계, 주선, 대리업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 본점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업무처리를 해온 것.

당국은 이에 따라 한국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본점으로 귀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메릴린치의 경우 작년 9월 영업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들은 '국내 지점은 단순한 소개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한국지점과 본점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내 지점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거래에 참여한 것이 사실인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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