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분양가상한제' 방침에 따라 민간이 자체 개발하거나 공공택지내 상업용지에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땅값과 고급화 전략에 따라 인근 시세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대폭 올려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격 규제 방침이 확정될 경우 사업성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변 시세 견인차, '방관못해'=여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가 인근 일반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는 등 가격 불안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4년 3월 분양당시 평균 328대 1을 기록하며 국내 신규분양시장에 '청약광풍'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던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청약당시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변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됐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이후 인근 시세가 뛰면서 1년뒤인 2005년 4월 선보인 인근 '파크타워'는 '시티파크'보다 분양가가 1억~2억원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선보인 양천구 목동 '트라팰리스'도 당시 인근 최고가 시세보다도 평당 200만원 가량 높은 평당 최고 2500만원대(팬트하우스 제외)에 분양, 대표적인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로 꼽혀왔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직후 인근 시세가 한두달만에 1~2억원 이상 급등하는 등 주변가격이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분양을 앞두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도 평당 40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돌면서 주변 시세는 물론 땅값까지 자극하는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하자,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우 지난 11.15대책을 통해 "필요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와 부동산대책반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미 뚝섬 상업용지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한차례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도 '고분양가와 탈세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를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뚝섬·판교 등 주요 사업지 '빨간불'=이번 방침에 따라 뚝섬 상업용지는 물론 최근 택지를 공급한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오는 2009년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민간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들 사업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관련 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각종 인·허가에 앞서 당장 '분양가상한제'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당의 방침은 이달 초 서울시가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 관할 구청인 성동구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계획보다 더 강력한 분양가격 규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방침의 경우 분양승인자인 성동구청장가 사실상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뚝섬 상업용지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3300만~3400만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물론 이 가운데 용적률(600% 이하)과 주거비율(49%)을 감안한 토지원가가 2800만원대에 이른다. 따라서 부대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품격'이란 수식어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3개 구역 중 낙찰금액 연체로 인해 수백억원의 연체금을 물어낸 2개 구역의 경우 연체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연체이자는 자체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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