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제휴해 주소검색 사업 나설 것"]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글 키워드를 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글키워드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KT와 법정공방을 벌이던 넷피아가 사실상 패소를 인정했다. 또 기존 사업과는 다른 모델의 새 사업을 찾아 나서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넷피아가 KT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패소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앞으로 주소검색 사업 등 새로운 주력사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그동안 KT나 하나로텔레콤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제휴해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 키워드를 쳐넣으면 해당 사이트로 직접 접속되도록 하는 사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넷피아가 한글 키워드를 성인사이트등 연관성이 없는 사이트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KT는 넷피아와의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넷피아는 KT의 제휴중단에 대해 한글인터넷 주소 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 제휴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제휴중단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 KT가 지난 10월 제휴기간 만료를 기해 협정중단을 통보하자 소송이 진행중임을 감안해 제휴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지난 19일 넷피아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넷피아가 본안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패소를 인정하게 된 것.
넷피아 관계자는 "본안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 이후 KT가 제휴를 연장하지 않고 차단할 경우 넷피아는 사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로 넷피아는 사실상 패소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그동안 주력해온 한글키워드 사업외에 주소검색 사업등 신규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NHN,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와 제휴를 맺어 인터넷 화면에서 한글주소를 검색해 주는 서비스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넷피아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직접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됨에 따라 포털들과 손잡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소를 검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것.
한편 넷피아 측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KT의 제휴중단에 강력히 반발하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패소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KT는 자회사인 KTH와 함께 본격 한글키워드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주요 포털, 정부기관, 관공서,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의 사이트는 한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1 대 1로 연결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 자회사인 KTH를 통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제공해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성인 사이트나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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