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후보자 친척범위 확대 추진

  • 등록 2006.11.13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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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거 과열ㆍ타락 방지안' 마련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장인ㆍ장모(시부모)나 후보자ㆍ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 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조기과열ㆍ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당선무효 친척의 범위를 `배 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 후보자의 (조)부모나 자녀, 배우자만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쳤지만 개 선안대로라면 후보자의 장인ㆍ장모(시부모), 후보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의 선거법 위반으로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제17대 총선의 경우 5명, 5.31 지방 선거의 경우 6명에 달한다. 개선안대로 할 경우 이들 11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주 법무부의 보고를 받고 "당선무효대상 범죄 주체 확대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줬다.

 

법무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및 지시ㆍ 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치자금법상 공 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품' 수수로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개선안은 "현행 선거법은 선관위 외에 검찰ㆍ경찰에 선거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규정이 따로 없어 법무부령 및 경찰청 훈령에 따라 포상금을 주고 있다"며 "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공천 헌금,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 공무원 당원모집 동원 및 당원가입 등 선거의 조기 과열과 타락을 부추기는 기초 의원 정당추천을 배 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개선 안에서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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