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대표, "아픈 아내 위해 거짓 진술"

  • 등록 2006.12.21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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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가 법정에서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취소 등 선처를 해주겠다는 검찰의 제의에 일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하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하고, "내가 고생하는 것은 괜찮지만 처의 형편 때문에…"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하씨의 처는 현재 만성 백혈병과 만성 신부전증, 당남염, 고혈압, 유방암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

검찰 또한 "지난 4일 피고인을 구속기소할 때 쯤 피고인이 검사에게 '변 전 국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거짓말을 하겠다'고 제의하며 석방을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하씨는 "처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처를 위해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변 전 국장에게 2003년 7월 200만원씩 두차례 생일선물과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변 전 국장의 생일 모임 때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 수표를 꺼내 200만원을 생일선물로 줬을 뿐 추가로 200만원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또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 계좌 등으로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친구인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 변 전 국장이 론스타 업무와 관련해 적극 협조해준 대가로 준 뇌물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씨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관련 업무 처리 대가로 홍콩과 미국 은행 계좌로 105만 달러를 혐의(특경가법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절반은 2003년 초 론스타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해결해 준 대가이며, 나머지 절반이 외환은행 업무 처리 대가이기는 하나 공무원에게 교부하거나 접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닌 변호사로서 정당한 자문의 대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105만달러에 대한 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105만달러 수수를 알선수재로 공소장에 기재했으면서, 이에 대한 세금 포탈 혐의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즉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5년 5월 소득세법 개정부터이며, 2003년 당시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하씨는 외국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미국에 있는 장인에게 돈을 쉽게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씨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과거 현대자동차 근무 시절 모시던 사장이 아내와 사별한 후 재혼한 처의 아들이 스티븐 리"라며 "당시 사장의 소개로 스티븐 리를 만나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전 11시.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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