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서민은행 된다

  • 등록 2006.12.21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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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대폭확대…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강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현재의 시도단위에서 동일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된다.

대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이 예대위주의 단순한 영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자산건전성 취약 등으로 서민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업무 허용을 확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들은 중앙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생활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경기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이 인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무구조와 소유구조가 건전한 저축은행에 한해 허용되고, 도시지역 집중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신협중앙회의 대출범위도 확대돼 중앙회가 조합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ABS발행도 허용된다. 그동안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정부는 펀드판매시장의 성숙도 등을 봐가며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의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 중앙회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시금고, 공무원연금급여 등도 서민금유익관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처럼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충실도, 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서민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 수익구조를 지원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기관 영업력 확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감독시스템은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대책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서민금융기관 역시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서민금융기관들의 수익만 지원하고 정작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약 450만명, 사금융의 대출잔액은 40조원으로 추정된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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