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중재센터 개소식을 갖고 민사소액사건 중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에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된 경우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중재인 후보자 가운데 1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이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재판외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의, 화해계약은 '사법상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에 서울변회에서 도입하는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는 청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송달료 등의 저렴한 비용만 납부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이 성립되거나 중재 판정이 나올 경우 해결금액의 5% 이하 금액을 성립수수료로 내게 된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은 소송지원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중재인 및 사전상담변호사 보수는 중재센터가 지급한다.
서울변회는 중재인 후보자를 위촉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원조를 해줄 사전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접수된 1심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76%가 소액사건"이라며 "소액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고비용·저효율의 소송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또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송만능주의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우리 사법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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