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 운영 애로 해결 앞장

  • 등록 2006.12.21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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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사랑운동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가 기업운영 애로 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시가 지난 2005년 4월13부터 민원봉사실에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616건의 기업애로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결’ 511건, ‘처리중’ 58건 등으로 접수민원의 총 84.8%가 해결됐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가’는 33건에 불과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자금 148건, 공장부지 60건, 인허가 53건, 도로교통 42건, 경영애로 38건, 인력 36건, 정보·통신 30건, 도시계획 24건, 법률 23건, 상·하수도 23, 창업 21, 기술애로 12건, 판로개척 10건, 제도개선 10건, 노무 9건, 기타 63건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지난 3월 남구 매암동 소재 D사는 공장부지 협소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접지역에 사업시행자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T사 소유토지 일부를 매수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협의했으나 성사 되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이에따라 D사는 시에 현장 확인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중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기업민원처리센터는 도시개발과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두 회사의 소유 토지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T사의 소유부지 600평을 D사로, D사의 소유 130평을 T사로 교환했을 때 토지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에 착안, 두 회사를 설득해 교환토록 했다. 상계하고 남는 면적 470평은 D사에서 정산 구입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해결했다.

또한 2006. 7월 북구 달천농공단지내 소재 80여개 업체가 문서수발 등 우편물 처리를 위해 3.5㎞ 떨어져 있는 농소3동까지 가야해 시간, 인력 낭비와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었다. 이에따라 우체통 설치 등 체신행정서비스를 위한 우편물취급소 설치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우편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자 우체통 설치를 시에 건의했다.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는 농소3동 우편물취급소를 수차례 방문해 소장과 협의를 펼쳤다. 협의 결과 일주일에 2회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받는 출장우편서비스를 실시키로 합의해 기업애로를 해결했다.

이밖에 2006. 4월 남구 황성동 소재 S사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공장이전을 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 중 공장신축 시 필요한 전기 인입을 위해 관련부서의 사전허가 없이 전주 7개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남구청은 원상복구와 허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S사는 사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원상복구 후 허가절차를 거쳐 재시공하는 것은 공사의 시급성과 경비의 2중소요 등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정상을 참작해 사후허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는 S사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타지에서 우리시로 이전해 오는 업체이며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 허가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해 남구청이 이를 수용함으로서 해결되었다.

지난 9월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에서 선박블럭을 생산하던 H사는 온산국가산업단지내로 공장 이전을 위해 경매로 구 용연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F사에서 이부지에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H사는 동 부지를 매입하고도 향후 2년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는 두 회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F사에 인접한 D사의 유휴부지가 있음에 착안하여, D사가 유휴부지를 F사에게 매각하여 F사가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F사는 H사가 매입한 동부지의 개발권을 반납하여 H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내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민원처리센터가 해결이 어려운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결해주고 또한 기업인들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을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기업민원처리센터는 기업애로에 대한 One-Stop-Service 체제구축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 13일 울산시 민원봉사실에 설치해 센터장을 비롯해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울산시 민원봉사실내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전화(285-0040, 팩스 285-0041)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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