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중립 지키며 업무처리 했다"

  • 등록 2006.12.20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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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철 금감원 부원장보, 한주흥산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신청 철회 관련 기자간담회

-한주흥산측이 편파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중립을 지키며 업무처리를 해왔다

-지배주주 승인 기간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다른 인허가도 2~4개월 걸리고 있다. 이번 인허가는 지배주주 변경제도가 금년 초 도입된 후 첫 사례였다. 더구나 두 회사가 경합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대주주와 약속하고 그 지위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서 사야하는 특수한 경우였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검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했나
▶출자자 요건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조사를 필요로 했다. 검찰, 경찰, 공정위, 은행연합회에 사실조회를 했고, 미진한 경우 당회사에 보완자료 요청도 해야 했다. 4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마지막 보완자료가 도착한게 11월 28일이다.

법률 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복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모두 승인할 것인지, 한쪽만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사전승인을 하다보니 해제조건부로 할 것인지 또는 정지조건부로 할 것인지 등도 검토했다.

특히 유진종합개발에 대한 검찰수가 진행 중이었다. 벌금 이상 형이 나오면 그 책임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매수를 해나가다 계획한 주식을 다 사지못하고 중간정도만 사고 그만뒀을 경우 위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검토 시간이 오래걸렸다.

2주전 금감위 합동간담회에 올리기 위해 이 안을 상정했지만, 비상임위원들 조차도 처음 이뤄지는 승인이라 특수한 사례가 많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2주 연기됐다.

지난 금요일 간담회에서는 한주흥산은 결격 사유 없으니 '승인'하고, 유진기업은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승인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유진기업을 기다려서 올린게 아니다. 이미 한주는 '승인', 유진기업은 '승인유예'로 갔다. 그런데 아침에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에서 유진종합개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유진기업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됐다. 법령에 따라 승인을 안해줄 수 없었다.

-한주흥산은 금감위에 상정되지 않는 건가
▶22일 금감위가 열리기 전에 철회하면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유진기업만 지배주주 승인이 날 것 같다. 아직 한주흥산측으로부터 철회 문서는 오지 않았다.

-한주흥산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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