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주가조작, 류원기 대표 '검찰고발'

  • 등록 2006.12.20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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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등 5명 '검찰고발'-]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당국은 20일 이 회사 대표이사 류원기씨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은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당시 불거졌던 사안으로 류씨와 동행했던 이 전 총리가 로비의혹을 받았다.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져 이 전 총리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여론에 밀려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감독당국은 검찰의 로비의혹 수사와 별도로 영남제분이 외자유치 등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3월부터 11월 중 방송출연,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이뤄질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미국 주정부 등과 외자유치와 관련된 합의 등 구체적 진전이 없음에도 '미국 주정부 등의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 1000만불 상당의 지분매입을 예정하고 있고, 주가가 미화 3달러 이상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 부산 대연동 공장부지의 토지용도가 2009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용도변경이 곧 이뤄질 것처럼 공시했다.

아울러 회사와 류씨가 출자한 바이오벤처 네오바이오다임이 실제 상장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중 상장예정'이라고 발표,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했다.

이를 재료삼아 주가가 상승하자 류씨와 영남제분은 각각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자기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특히 2004년 8월에서 10월중 거래량 요건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류씨는 차명계좌를 이용,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도 받았다.

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3명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보유중인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허위·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띄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류씨와 이 회사 상무이사 박모씨,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이씨 등 총 5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영남제분, 교직원공제회 등 해당 기관도 검찰고발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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