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곤의 악순환을 겪은 1%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공무원 행정도우미 지정

  • 등록 2006.12.20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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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1% 보호대책을 위한 S-OSS(Search, One-Stop Service)라는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에 대한 인식부족,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무지 등 의사능력 부족 및 거동불편 사유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극소수의 극빈자 구제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을 1:1 후견인으로 지정, 그 가정과 결연을 한 후 제도권내로 진입하기까지 대행 가능한 주민등록정리, 재산정리, 행정준비절차대행, 가족관계 법률자문 등의 방식으로 찾아가 해결해주는 행정절차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후견인 보호대상은 재산적 구비요건과 법적부양의무자 존재 등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생활자립이 가능한 상태이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중단과 부양기피, 후견인 없이는 수급자 책정이 어려운 1인 단독의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세대(후견인 의무이행 소홀), 자립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구성원 전체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근로능력이 없고, 보유재산을 현금화 할 능력부재와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 부양의무자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세대, 부양의무자의 가출, 행방불명, 부양기피 또는 부양거부 세대이다.

경제적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상태의 도피 생활자와 보유재산은 있으나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활용가치가 없는 고산임야 및 재산처분이 어려운 공유지분) 재산소유 세대, 가족구성원 중 주소득원이 가족생계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실업, 장기병원입원, 부채과다 사유 등으로 극빈자가정으로 추락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보호대상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견하거나 129희망의 전화로 이웃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 출동, 수급자 가능성있는 경우 공무원 후견인을 지정 후 법률자문 등을 도와 주는 등 제도권에서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도권내 진입이 곤란한 가정은 이웃돕기 결연사업추진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연계 등 위기가정을 총체적으로 치유하고 지원해 주는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섬으므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극빈 저소득계층 후견대상자 발굴에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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