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받은 미용실'에서 '특허받은 화장방법'으로 화장을 하고, '특허받은 퍼머방법'으로 머리를 손질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파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미적 표현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지금까지 특허를 허용하지 않던 화장 방법이나 모발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화장품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화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행위처럼 치료효과 등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 보건복지 측면에서 특허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장방법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은 다만, 확실한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처럼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화장품 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을 이용해 화장하는 방법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돼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미용실 등에서 전수돼 온 퍼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파머 약이나 중화제의 종류 또는 그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 원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파머를 하는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이한 화장법이나 기술이 있다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도 받고 미용실 등에 특허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로 소득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태영기자 t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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