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도 전수조사..단속 강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적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에 대해 정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과 파주교하, 고양풍동 등 대규모 입주 단지에 대해 정밀 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 신고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파주 교하지구는 지난 11월8일부터 주변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 의심자에 대한 거래대금 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다.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는 8~10월 거래신고 중 다운계약 의심건을 선별, 지난 15일부터 개별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1월~4월중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 중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된 93명에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했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25건은 국세청이 별도 조사중이다.
허위신고의 내역을 보면 매수자는 취.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적게 신고한 건이 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21만5096㎡를 9억3000여만원에 거래하고 2억80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5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택(대지 221㎡, 건평18㎡)을 2억6800만원에 거래하고 4억69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6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부모자식,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도 적발, 국세청이 별도 조사를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취·등록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게 된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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