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상환하지 않아 거래정지..채권단 "워크아웃 기업은 특례..최종부도 아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만료된 가운데 금융기관 자율로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한 팬택계열의 팬택앤큐리텔이 19일 부도설로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홍역을 치뤘다. 채권단과의 합의대로 전날 결제가 돌아온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부도설의 촉매가 된 것.
하지만 채권단과 팬택계열은 공동관리 중에 돌아오는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에 대해서는 최종부도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 부도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팬택앤큐리텔에게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오전 9시10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팬택앤큐리텔 주가는 전날보다 40원(7%) 떨어진 535원으로 거래 정지됐다. 계열사인 팬택도 한때 하한가까지 추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거래정지는 팬택계열이 전날 결제가 돌아온 20억원어치의 CP를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부도설로 확산되면서 초래됐다.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팬택앤큐리텔이 전날 돌아온 기업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조회공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팬택앤큐리텔이 어음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최종 부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설명이다.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12조 부도어음신고시 등록의 특례에 해당한다는 것. 이 조항의 1호의 다항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서 정한 당해기업이 발행한 자금융통목적의 어음. 다만, 동 협약상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결의에 의한 당해기업 처리기간중에 한함'으로 돼 있다.
팬택계열은 지난 18일 채권단 공동관리가 결정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정한 당해기업에 해당하고 CP는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에 속한다는 얘기다.
채권단도 공동관리를 결정하면서 회사측이 회사채와 CP를 상환하면 워크아웃은 깨진다고 못박은 것도 이러한 특례규정을 확인하고 내린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 유권해석까지 최종부도로 가지는 않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거래소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CP보유자와 대환발행(새로운 어음 발행)에 합의할 경우 팬택앤큐리텔의 매매거래 정지는 즉시 풀릴 것"이라며 "만약 오늘중으로 대환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최종부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재두 거래소 공시총괄부장은 "특례 조항에 대한 선례가 없어 어떻게 처리할지 산업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처리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중으로 펜택의 매매거래 정지 해제 여부 등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촉법 만료 이후 처음으로 워크아웃이 추진되면서 전례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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