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른 당행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으로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요인 관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사전 강화로 인해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한다.
< 제한내용 관련>
- 수도권 소재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중 대출 신규접수 및 대출실행을 본부 승인사항으로 제한. 다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
하고 있음
- 또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공사모기지론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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