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

  • 등록 2006.12.19 18:40:00
크게보기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른 당행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으로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요인 관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사전 강화로 인해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한다.

< 제한내용 관련>
- 수도권 소재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중 대출 신규접수 및 대출실행을 본부 승인사항으로 제한. 다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
하고 있음

- 또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공사모기지론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은 제한 없음


뉴스와이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