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공천헌금 수수 등 총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이틀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6차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5분 경 서울 마포구 청사에 출석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6차 조사 당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횟수나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관련 내사 무마 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 특혜 의혹 등 총 13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며 경찰은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워 한 차례 조사에 4~5시간가량씩 나눠 조사에 응해왔다. 지난 8일 진행된 6차 조사도 약 5시간 3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혐의 여부 판단이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송치 및 불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3개 의혹 중 일부는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됐다”며 “몇몇 사안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의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논란으로 제기된 의혹에 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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