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을 향해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40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란특검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며 수사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검증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의 행정관을 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검이 이미 조사를 마친 해당 행정관을 공소 제기 직전에 다시 소환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똑바로 진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헌법존중 TF에 통보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점심 무렵 끝난다던 조사가 결과 보고 후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한 검증이었다’는 진술을 “부족한 검증이었다”로 변경한 이후에야 조사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0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졌던 강압 수사의 망령이 2026년 특검 조사실에서 부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내란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며 수사 기조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재판에서 군용물손괴 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기 침투가 단순 군사작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행위였으며, 실제로 군사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특검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까지 격화되면서 향후 재판과 수사 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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