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중국 간첩설’을 퍼트린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달 19일 ‘배터리 아저씨’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의 이혼 사유와 SK하이닉스 경영권을 중국과 연결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영상에서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로부터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말 경찰에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그를 수사한 뒤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의 김 이사 관련 발언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과 무관하게 나왔고, 반복적이며 내용도 구체적이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해 2월 방송에서 자신이 김 이사를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쇼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전체 방송분은 여전히 게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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