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계약당사자(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3자가 접근해 계약 이탈을 유도하거나, 향후 계약을 전제로 접촉·협상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템퍼링이라는 용어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 교사, 업무방해 등의 법리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연예 기획 산업은 투자회수 구조가 장기적이기에, 계약 초기 단계에서의 이탈은 소속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 법원 역시 최근 판례에서 단순 접촉을 넘어 실질적인 계약 파기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속계약의 핵심 법적 쟁점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전속계약의 기간·수익 배분 구조가 과도하게 불리한지 여부 ▲ 소속사의 정산 투명성 및 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아티스트의 전속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사정이 존재하는지 ▲ 신뢰관계 파탄이 일방 귀책인지, 쌍방 귀책인지 등이다.
단순히 “힘들다”거나 “신뢰가 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소속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입증될 경우, 장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지 또는 효력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유의해야 할 점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 감정적 대응은 최악의 선택이다.
SNS를 통한 일방적 폭로, 언론플레이, 무리한 형사 고소는 단기적으로는 여론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민사 소송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 정산 자료 한 줄, 메시지 기록 하나가 승패를 좌우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전문 변호사의 진심어린 조언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의 미래와 소속사의 투자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계약은 결국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약을 깰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깰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다.
뉴진스 사태와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연예계 전속계약이 더이상 업계 내부의 관행에만 맡겨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전속계약은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분쟁이 발생하기 직전, 그리고 갈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전문적인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 신홍명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변호사 시험 3회, Lawschool 3기)
여의도 고등학교
- 경력 및 이력
현) 법무법인 넥스트로 파트너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화온 대표 변호사
전) 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전) 삼성서울병원 소속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법무관
전) 부산고등검찰청 법무관
- 자격 및 등록
변리사 자격증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2021-862호)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록(2019-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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