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 거짓발표 또 들통

재판부 통해 이규철에 질의서 발송, 답변 못하면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공범으로 법적 조치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1.24 13:28:43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에게, 장시호 태블릿 사용기간에 대해 추가 질의서를 재판부를 통해 보냈다.

 
 
 이규철 전 대변인은 2017. 1. 11. 자 ‘특검 브리핑’에서, “사용 기간을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이메일 내용을 포렌식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7월부터 11월까지로 이렇게 이메일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용 기간을 추정하는 것이구요.”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건 태블릿’의 반환에 관한 재판에서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은 2015. 8. 16.에 출하되어,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사용되었다.

 반면, 특검의 2017. 1. 10. 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 8. 14.부터 2015. 9. 11.까지 독일에 체류 중이었다.

 이 기록에 근거하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서원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변대표 측은 이규철 대변인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그 당시 포렌식 조사를 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고 회신한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해당 태블릿 개통자인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가 "내가 개통한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특검에 3차례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안모 비서의 진술서를 불법 폐기하곤, 최서원 것이라 조작 발표한 점에 대한 책임을 등을 물었다. 사실상 이규철의 태블릿 브리핑은 전체가 모두 거짓으로 들통난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4단독(재판장 이회기) 측에 이규철 관련 질의서를 보내,  이규철은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3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대변인이 아니라 한동훈 등과 태블릿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최서원 측이 민형사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1. 2015. 7.경부터 최서원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발언은 명백히 허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 특히, ‘이 사건 태블릿’을 최서원이 구매하였다거나 최소한 2015. 8. 14.부터 2015. 9. 11.까지 최서원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3. 특검이 특정한 사용 기간의 절반 정도는 최서원이 실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에는 그러한 내용이 고려되었는지요? 2015. 9. 11. 후에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실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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