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왜곡죄’ 관련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 유죄판결 내린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해도, 사기조작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보수야당 입장에서, 저렇게 반대만 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무려 200여명의 보수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속되었다. 바로 문재인에 줄선 검찰과 법원의 증거조작 혹은 법 왜곡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개중 검찰의 앞잡이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태블릿 조작 사건 한 건에 대해서만본인 혼자서 한동훈, 김영철, 고형곤, 홍성준 등 검사 30여명, 엄철, 유원묵, 송중호, 정재헌, 박주영 등 판사 20명은 ‘법왜곡죄’에 의해 고소고발 해야할 판이다.
독일에서의 법왜곡죄는 단어와 달리 단순히 법조항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증거를 뻔히 보고도 판사가 “1 더하기 1은 5이다” 이런 수준의 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된다. 박근혜 탄핵과 태블릿 조작 사건이 딱 이에 해당된다.
본인을 구속기소한 홍성준 검사는 검찰 특수본에서 확인한,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보낸 메일을 제3자가 사용한 태블릿으로 받아본 증거를 은폐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영렬, 노승권, 고형곤 등 특수본에서부터 은폐를 시작했다. 이들 모두 법왜곡죄로 구속시켜야할 사안이다.
현재 고등법원 6부에 있는 박주영 판사는 검찰의 태블릿 조작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인인 서원도 기각, 태블릿 증거 채택도 기각시켰다. 피고인의 방어권 전체를 박탈시켰다. JTBC에서 우연히 L자 패턴을 열 확률 14만분의 1에 대해서도 “14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불가능하다 의심할 순 없다”는 그야말로 조작, 왜곡 판결을 내렸다.
 결국 JTBC 태블릿은 물론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두 대 모두에 설정된 L자 비밀패턴은 포렌식 조사 결과 사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이 마음놓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주영 같은 어용 판사들이 뒤를 받쳐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들어가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이때부터 검찰의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들이 JTBC 태블릿의 요금을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기록을 은폐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한수가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티에서 태블릿 요금이 자동납부된 것처럼 SKT 신규계약서마조 위조한다. 
계약서 위조 증거가 확인되자, 항소 4-2부 재판부의 정재헌은 느닷없이 사표를 쓰고 SKT 법률 부사장직으로 이직한다. 
그뒤 김양섭, 차은경, 반정모 판사는 SKT 계약서 위조를 확정지을 수 있었던 하나카드의 자료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존기간을 넘길 때까지 문서제출명령을 미뤄, 증거를 분실시켜버렸다. SKT로 넘어간 정재헌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뒤에 들어온 엄철, 양기대, 이훈재, 그리고 송중호, 윤원묵 등은 아예 태블릿 조작세력과 공범 수준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전임 재판부와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채택한, 태블릿 계약서 위조 주범이자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공판검사가 내주기로 했던 태블릿 이미징 파일도 엄철이 앞장서 못주게 가로 막았다.
이들은 만행이 공개될까 두려워, 변호사들이 신청한 재판 녹음도 모조리 불허했다. 그뒤 김경철 변호사 등이 추가로 확인한 검찰이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니라고 확인해놓고도 은폐한 증거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역시 이유없이 기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 관련 이규철 등 증인도 이유없이 기각했다.
너무나 정당한 증인과 증거 신청을 모조리 기각한 뒤, 그날 바로 결심을 선언하곤 피고인신문을 강요한다. 당연히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준비가 안되었다 하자, “피고인 신문을 포기했다”며, 11월 20일 선고날짜를 잡았다. 이들 판사들은 태블릿 조작범죄 세력으로부터 지령이라도 받은 듯 조직원처럼 움직였다.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어본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가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밝혀온 언론인을 구속한 사건에 대해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안되는가.
반대로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법왜곡죄는 오직 이재명 한 명의 무죄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 본인의 사례 말고도, 검찰과 법원의 증거조작 등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없겠는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지난 김영철 검사 청문회 때, 스스로 장시호 태블릿 조작 범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는가. 오직 이재명 권력 하나만 지켜보겠다고 나섰을 때, 법왜곡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여야 모두 진실을 기반으로 정도를 걷는 길을 포기한다면 법왜곡죄 추진 과정에서 두 세력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다만 그 어떤 식으로든 법왜곡죄가 신설되면, 본인은 그 첫날에, 판사 20명, 검사 30여명을 고소고발할 것임은 예고해놓는다.  
해당 법안은 국민적 개헌을 통해서라도, 소급적용, 당연히 최소한 박근혜 탄핵 및 태블릿 조작범죄에 가담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특별법 당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소급입법을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