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자 장시호 제출 태블릿 관련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의 요청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충격적인 회신서가 도착했다. 당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규철,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등이 포진은 특검에서는 1월 5일자에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바 없고, 그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렌식 작업은 1월 25일에 대검찰청에 의뢰, 결국 2월 1일자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이 수행한 것 하나밖에 없다고 중앙지검은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11일,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꺼내들며 다음과 같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바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태블릿PC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특검팀이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실물을 공개한다"며 삼성의 갤럭시탭 태블릿PC(모델명 SM-P815)를 언론 앞에 내놨다.
이 특검보는 "해당 태블릿PC는 이미 특검에서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 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용된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이메일로 주고 받은 증거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발견된 100여 통의 이메일 가운데는 삼성의 지원금이 최순실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으로 흘러가 부동산 구입 등에 쓰인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 씨가 대통령 말씀 자료 중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
이규철 대변인이 브리핑한 이메일 분석 등등은 포렌식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규철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포렌식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포렌식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짓 브리핑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민영 수사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채상병 특검 특검보) 역시 1월 5일자 수사보고서를 작성, 박주성 검사에게 보고했다.
1월 5일자 정민영 수사보고서에서의 '제2태블릿 사용 기록'이라는 것은 2015년 10월 12일 낮 11시 59분경 네이버 메일 ‘hohojoung@naver.com'에 접속한 기록을 말한다. 이날은 제2태블릿이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날이다. 누군가 가입 직후 인터넷 접속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2태블릿으로 hohojoung@naver.com에 접속한 것이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한 이메일 사용 분석 역시 포렌식 기록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 이조차 포렌식 작업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정민영과 박주성 모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재판 등에 제출된 2017년 1월 10일자 특검 보고서이다. 1월 10일자 수사보고서에서도 hohojoung@naver.com 메일 관련 포렌식 자료 등이 인용되어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hohojoung@naver.com 은 최서원의 비서 안정연의 메일인데도 특검이 '최서원 것'으로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답변서에 따르면, 특검은 애초에 포렌식 분석도 없이 허위 발표한 셈이다.
이렇듯 서울중앙지검의 답변대로 특검이 1월 5일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면, 1월 11일 이규철의 대국민 발표, 1월 5일자 정민영의 보고서, 1월 10일자 특검의 종합보고서 등 포렌식을 기반으로 한 내용은 모두 다 허위발표이자 허위보고서가 된다.
특히 포렌식 분석도 없이 다짜고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국민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더 황당한 점은 1월 25일에 포렌식 의뢰를 받고 2월 1일자에 포렌식을 처음 수행했다는 서현주의 증언이다. 서현주는 2025년 4월 16일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1차로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서현주 수사관은 특검이 수행한 1차 포렌식, 본인이 수행한 2차 포렌식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한 증거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은 무엇을 근거로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발표했는가.
정황 상, 특검은 1월 5일자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의 비서 안모씨가 사용한 증거가 다수 나오니, 서현주 등을 시켜 포렌식을 빌미로 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태블릿에는 문자도, 연락처도, 카톡도, 사진도 없는 깡통 수준이 되었다.
만약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이 공개되면 특검과 서현주가 저지른 모든 증거인멸이 드러나니, 검찰과 짜고, “1월 5일자 포렌식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국민 사기극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일단 현재로선 서울중앙지검의 회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변인 이규철,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제4팀은 포렌식도 하지 않고 포렌식으로 최서원의 사용증거를 밝힌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최서원 것으로 태블릿을 조작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변희재 승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광역경찰서 측에는 “특검이 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포렌식을 했다고 사기를 쳤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모해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만약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음에도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면 역시 모해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즉각 이규철, 한동훈 등을 구속수사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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