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한동훈 태블릿 조작범죄 은폐 시도한 TV조선에 정정보도 청구

"일선 기자와 데스크가 계속 독자들 속이면, 방준오 대표이사 판단 구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8.07 09:24:23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한 양은경 법조전문기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신청을 했다. 


앞서 양 기자는 지난 5일 이 방송에서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건, 태블릿PC를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국정농단의 증거로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법원 판결로도 그 주장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서원이 사용한게 맞다. 그렇게 법원 판결로도 입증된 것을 왜 지금 불러서 변희재씨 불러서 왜 말을 안 들어보냐. 그런 취지인데, 과연 변희재씨를 불러서 들을 일이 있냐. 그걸 안했다는 이유로 정청래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희재 대표는 "단순히 정정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9년 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경향, 한겨레 등이 JTBC 태블릿은 물론,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며 독자와 시청자를 속여온 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이 앞장서 대국민 사죄를 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 대표는 "만약 일선 기자와 데스크가 계속 JTBC와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면, 방준오 대표이사에게 직접 자료를 주고 판단을 구할 것이고, 그래도 진실을 파묻고 가겠다면 그때부턴 조선일보도 태블릿 조작 공범이라 규정하고 SKT 고객정보 피해자 2700만명과 박근혜 탄핵무효 지지자 1천만명과 함께, 조선일보 폐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변희재 대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정정보도 청구 공문.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시호 태블릿 조작이 이미 법원에 의해 사실무근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언론인(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의 사주이자 대표)이며, 피신청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


 본 방송은 지난 8월 5일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태블릿PC 발언과 관련하여, 태블릿PC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조작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불러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총 2대로, JTBC가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JTBC 태블릿’이라 함)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장시호 태블릿’이라 함)입니다.


-  최동석 처장 발언은 장시호 관련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한 것입니다.

-  김영철 검사가 특검 제4팀 소속으로 수사한 태블릿은 ‘장시호 태블릿’입니다.

-  따라서, 최동석 처장의 언급한 태블릿은 ‘장시호 태블릿’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원이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이 없었다고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JTBC 태블릿에 대해 김한수의 증언만을 근거로, 최서원 것이란 판단이 나왔지만. 최근까지 김한수의 태블릿 요금 납부, 개통, 계약서 관련 증언은 모조리 거짓말로 확정되어, JTBC 태블릿에 대한 법적 판단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장시호 태블릿’은,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주 4회씩 강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쟁점'에 묻혀 어떠한 판단도 받은 바 없습니다.

-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 여부는, 그 반환에 관한 재판(2022가단5013554호)에서 법원의 주재하에 포렌식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신청인이 특검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2023가단5277850)에서야 본격적으로 심리되기 시작했고,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3) 상기 재판(‘관련 소송’이라 함)과 관련하여


- 반환 재판 1심은, ‘장시호 태블릿’의 입수 경위 관련 장시호의 진술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환 재판 1심에서 이루어진 포렌식 감정 결과, 특검의 수사 기간에 지문·패턴 등 잠금장치와 관련한 조작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은 조작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장시호 태블릿’에 대해 특검이 수행한 포렌식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 상기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회신 된 문서를 통해 잠금장치 등을 실제로 조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정되었습니다.


4) 특검 제4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 특검 제4팀은, ▲ ‘장시호 태블릿’의 개통 번호가 최서원의 비서인 안 모 씨의 개인 전화번호와 끝자리가 ‘9233’으로 같다는 점, ▲ 안 모 씨의 순수 개인 계정인 hohojoung@naver.com으로 개통 직후 삼성 브라우저를 통해 네이버 메일에 접속한 사실, ▲ ‘장시호 태블릿’과 같이 끝자리가 ‘9233’인 기기의 경우 전부 안모 비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납부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 특히, 김영철 검사는 안 모 씨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업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최서원과 안 모 씨가 같이 매장을 방문하여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였다는 허위 수사 결과를 생산하였습니다. 안 모 씨는 신청인에게 그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최서원이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동석 처장의 발언과 관련한 2025년 8월 5일 자 TV조선 <신통방통> 보도는, 최동석 처장이 언급한 태블릿이 ‘장시호 태블릿’임에도 이를 ‘JTBC 태블릿’으로 오인하였고,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 여부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관련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장시호 태블릿’의 잠금장치 등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포렌식 감정 결과가 나왔고, 법원은 조작 여부 확정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등, 향후 법원이 조작되었다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상당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특검 제4팀은 ‘장시호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비서인 안 모 씨임을 알고도, 이를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특히 김영철 검사는 안 모 씨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장시호 태블릿’을 최서원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개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 사항


 피신청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시호 태블릿’은 법원이 이미 조작 없음을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주장은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 음모론으로 치부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나아가 현재 계속 중인 ‘관련 소송’ 경과를 보면, 법원이 ‘장시호 태블릿’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에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