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SKT,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인가"

SKT 측이 답변 못하면, 법원은 증거조작 인정하고 즉각 판결 내려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6.24 06:43:29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에 “왜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두 곳의 문서감정기관에서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눈으로 보더라도 완벽히 똑같은 김한수 싸인이 적혀있는지” 석명을 요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래 글은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결론 부분이다. 해당 재판의 공판은 6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9호에서 열린다

 

이런 SKT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 수 있는 이유는 SKT의 범죄를 덮어준 제25민사부 등의 법원과 검찰의 책임이 결정적이라 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도 조작하고, 모조리 거짓말로 의견서를 내도 재판부에서 무작정 SKT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보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SKT가 2022년 3월 18일에 제출한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왜 하필이면 김한수 전 행정관의 필적과 싸인으로 작성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비호를 받은 SKT는 3년째 이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리는 6월 2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제출한 6월 17일자 의견서에서조차 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을 마치 자기들 법무팀 정도로 보는 SKT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면 이렇게 원고는 물론 재판부까지 속이려는 동문서답, 궤변, 심지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늘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재판부에서 SKT 측에 “왜 윤홍O와 윤석O 명의의 ‘청소년계약서’가 두 곳의 문서감정기관에서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눈으로 보더라도 완벽히 똑같은 김한수 싸인이 적혀있는지” 석명을 요구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SKT는 심지어 형사 고소장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소장과 의견서만 던지면 경찰과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이 다 알아서 하청업체들 수준으로 일을 처리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SKT와 계약서 위조의 공범인 김한수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필적과 사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동문서답 하고 있으면, 검사와 판사가 하청업체처럼 저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SKT의 범죄를 무차별 은폐해주는 사이, 2700만 고객정보 유출의 파장과 피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SKT에 줄선 기존의 법원과 검찰이 막아줄 선을 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에서 SKT의 계약서 위조 건이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귀 재판부께서 해야 할 일은, 석명을 통해 일단 SKT가 재판부에 제출한 ‘청소년계약서’에 대한 피고 SKT의 입장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SKT가 이번 석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또 다시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면, ‘위조된 계약서’를 이 사건에 제출한 것으로 확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3년간 이 질문을 SKT 측에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리 않았다. 이 질문이면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태블릿신규계약서와 청소년샘플계약서의 필체는 물론 사인까지 김한수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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