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가 유상임 과기처 장관과 최우혁 과기처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에게 민관합동 조사에 SKT의 계약서 위조 건을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대표는 “SKT는 비단 계약서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2016년 10월 말경, 2022년 3월 18일 경 최소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 즉 해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객정보 위조 기록을 지우기 위해, 수시로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2022년 6월 15일 첫 해킹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민관합동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2022년 3월 18일 경 SKT가 계약서를 위조, 자사의 고객서버를 해킹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으로 입력하고, 이 기록을 인멸하려 불법 접근한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제일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등과 협조, 20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에 집단 분규조정신청을 해놓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조정 개시를 앞두고, 과기처의 민관합동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변대표는 5월 16일 유상임 장관에게 SKT 계약서 위조 건을 알렸으나, 2차 조사까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변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최태원 회장, 유영상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 역시 SKT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사의 고객서버에 불법해킹을 통히 집어넣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SKT의 계약서 위조 관련 각종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라며,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데 유독 과기처의 민관합동 조사에서만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된다면 본인과 피해자들은 과기처 역시 SKT의 범죄를 은폐해준 공범으로 국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최근 1주일 사이 SKT 최태원 회장을 두 번이나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2700고객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 최태원을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과기처, 남대문경찰서 등 최태원, 유영상 등 수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피의자들 자주 부르면,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