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한동훈 10억 손배소 입증 실패, 6월 25일 선고 앞두고 '승소 가능성' 의문

2년 6개월 소송 끝에 핵심 쟁점 외면... 재판부 "원고 입증책임" 강조에도 불구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6.17 08:09:29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한동훈 10억 손배소 입증 실패, 6월 25일 선고 앞두고 '승소 가능성' 의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옛 더탐사 기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소송 제기 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한동훈 측이 재판부가 거듭 강조한 '입증책임'을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뉴탐사가 입수한 한동훈 측 최종 참고서면(6월 16일 제출)을 분석한 결과, 33페이지 전체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 입증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2년 6개월 소송 경과: 입증 vs 감정론


•2022년 12월 2일: 한동훈, 강진구·박대용·최영민·권지연 기자 등 7명 상대 10억원 손배소 제기

•2024년 8월 21일: 첫 변론 종결 (증인 첼리스트 박OO 신문 포함) 

•2024년 10월 16일: 변론 재개

•2025년 5월 14일: 최종 변론 종결

•2025년 6월 25일: 선고 예정


소송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며, 기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한동훈이 법리에 따라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년 6개월간 한동훈 측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대신 "94개 영상으로 피해가 컸다"는 감정적 호소와 위자료 산정 판례 나열에만 집중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입증 vs 한동훈이 제시한 것


재판부가 요구한 입증:

-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

- 2022년 7월 19일 당일 한동훈의 명확한 행적 (알리바이)

- 기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증거

- '상당성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취재 과정상의 하자


한동훈이 실제 제시한 것:

- "50개를 넉넉히 넘는 게시물" (양적 과장)

- "무려 94개에 이르는 영상" (피해 규모 부풀리기)

-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 (기간 강조)

- 위자료 산정 관련 판례 20여 개 나열 (돈 계산)


기자들의 구체적 취재 근거


반면 피고 기자들이 제시한 취재 근거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


1단계: 한동훈 발언 포착

- 2022년 10월 6일 한동훈 "이상한 술집" 발언 확보


2단계: 제보 접수 및 검증

- 2022년 10월 10일 청담동 술자리 관련 통화 녹취 제보 접수

- 3개 녹취파일을 통한 현장 상황 생생한 확인

- 참석자 구성, 자리 배치, 연주 곡목, 구체적 대화 내용 등 현장 경험자만 알 수 있는 세부사항


3단계: 관련자 취재

-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2차례 인터뷰에서 술자리 참석 확인

- 류승관: 첼리스트 박OO의 연주자 신분과 연주비 전달 사실 확인

- 배득환: 이세창으로부터 받은 전시회 참여 혜택 관련 정황 확인


4단계: 교차 검증

- 서로 다른 시점의 대화임에도 청담동 술자리 관련 내용 정확히 일치

-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 핵심 인물 이세창의 증언으로 신빙성 확보


'상당성 원칙' 넘지 못한 한동훈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 보도에는 '상당성 원칙'이 적용된다. 기자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면책된다는 확립된 법리다.


한동훈 측은 이 원칙을 무너뜨려야 승소할 수 있었다. 즉, 기자들의 취재 과정이 전문성을 상실했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최종 참고서면에서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추상적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취재 과정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


핵심 증인 첼리스트의 진술 번복 딜레마


한동훈 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핵심은 첼리스트의 법정 증언이다. 첼리스트는 2024년 8월 21일 법정에서 "2022년 7월 19일 자정 무렵부터 20일 03:00경 사이에 청담동 소재 술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온 사실이 없고, 태어나서 이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며, 늦게 귀가하게 되어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첼리스트는 2022년 7월 당시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왔다"고 말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이 더탐사에 제보로 들어온 것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뉴탐사가 입수한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2022년 10월 더탐사 보도 직후 첼리스트가 자신의 큰오빠에게도 "윤석열 한동훈 왔다"고 동일하게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2022년 11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다.


시간순 진술 변화:

•2022년 7월: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왔다" (녹음 파일)

•2022년 10월: 큰오빠에게 "윤석열 한동훈 왔다" (더탐사 보도 직후, 경찰 수사기록)

•2022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

•2023년 4월: 옷가게에서 "윤석열 한동훈 왔다"

•2024년 8월: 법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 번복 패턴을 주목했다. 재판장은 한동훈 측에 "인증(人證)이 아닌 물증(物證)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람의 증언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원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한동훈 측은 이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첼리스트가 왜 2개월간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번복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없었다.


특히 한동훈은 소송 전 과정에서 2022년 7월 19일 자신의 구체적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고,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는 등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해명 책임은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다.


술자리 당일 알리바이 제시 거부한 한동훈


특히 한동훈은 소송 전 과정에서 2022년 7월 19일 자신의 구체적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현재는 제1야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해명 책임은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다.


선고 9일 전 제출된 '마지막 카드'의 의미


한동훈 측이 선고 9일 전인 6월 16일 제출한 참고서면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였다.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에서도 한동훈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 입증을 외면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고서면을 채웠다:


감정적 표현의 남발:

-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방"


피해 과장:

- "39.6%가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로 믿었다"는 여론조사 결과 인용

- "압도적인 수준의 피해"라는 주관적 평가


위자료 부풀리기:

- 5천만원~1억원 수준의 판례 20여 개 나열

-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과장된 표현


여론조사의 역설적 의미


한동훈 측이 참고서면에서 강조한 "39.6%가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로 믿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


국민 상당수가 해당 의혹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의혹이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기자들의 '상당성 원칙' 항변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한동훈 사건이 유일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들을 보면 언론 보도의 정당성이 일관되게 인정받고 있어, 한동훈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1월 -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 패소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이성권 부시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위 공직자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사적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공공성이 인정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 2024년 7월 - 이미키(이보경) 패소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청담동 주점 '이미키' 운영자가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지 않는 한,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5년 2월 - 첼리스트 박OO 패소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첼리스트 박OO이 시민언론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게재한 영상이나 기사 등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 위축 효과와 민주주의


한동훈의 10억원 고액 소송은 언론계에 상당한 위축 효과를 낳고 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거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동훈이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는 등 고위 공직자 지위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고액 소송은 '권력의 언론 압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은 '피해가 컸다'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감정적 호소나 피해 과장으로는 이러한 법리적 입증을 대체할 수 없다.


6월 25일 판결이 갖는 의미


오는 25일 선고될 판결은 한국 언론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한동훈이 승소한다면 공적 인물에 대한 탐사보도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자들이 승소한다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정당한 언론 활동임이 확인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원고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한동훈이 2년 6개월간, 그리고 마지막 참고서면에서까지 핵심 쟁점을 외면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결심에서 입증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승부처라는 의미다. 원고가 이를 끝까지 외면한 것은 스스로 패소 확률을 높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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