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17. 2. 1.자 ‘분석보고서’ 3쪽을 보면, 2017. 1. 25. 오전 11시 26분에 두 번째 버전의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고발인(변희재)이 귀 기관에 ‘고발장’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박영수 특검은 2017. 1. 5. 이 사건 태블릿을 압수한 당일부터 잠금장치에 변경(잠금패턴 최초 생성)을 가하는 등 2017. 1. 25.까지 지속적으로 조작을 가한 사실이 포렌식 감정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증거조작은 2017. 2. 2. 태블릿이 최종 봉인되기까지 이어졌습니다.따라서 2017. 1. 5. 압수 직후 생성된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5.에 새로운 버전의 사본화파일을 다시 생성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팀이 태블릿을 조작하기 이전에 생성한, 2017. 1. 5.자 최초 버전의 사본화파일을 완전히 인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이는 마치 수험생이 시험 시간에 작성한 답안지가 존재함에도 차후에 수험생을 따로 불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게 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본래의 답안지는 버리고, 새로 작성한 답안지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만든 행위부터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불법이고, 부정행위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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