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오는 11월 10일에 지난 2016년 JTBC 방송사가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내린다. 실제로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현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4시 1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9단독부(박소영 재판장)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돼온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김 전 행정관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조작을 위해서 검찰과 SK텔레콤과 함께 관련 이동통신사 계약서를 날조하여 변 고문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날 박소영 재판장은 앞서 원고인 변희재 고문 측의 제출 증거 중 하나인 일본 산케이 해외판 재팬포워드의 ‘변희재 태블릿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별도 번역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어로 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번역 공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 재판장은 김 전 행정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변희재 고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 즉 JTBC 방송사의 명예훼손 고소에 의한 형사재판에서의 구속 기소, 1년 수감, 재판과정에서 무죄 입증 곤란, 1심 유죄, 또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도록 명하기도 했다.
이날도 김 전 행정관 측 소송대리 정새봄 변호사는 별다른 구두변론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검찰 및 SK텔레콤 공모에 의한 태블릿 계약서의 날조는 물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샘플계약서의 날조까지 드러나자 더 이상의 항변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재판을 마친 후 변희재 고문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예상한 대로 올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고,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선고 전까지 10월 동안 ‘최순실 태블릿’ 문제와 관련 쏟아지는 외신 보도들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계속 제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소송 선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1시 50분 성남지원 제9호 법정(5별관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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