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좌우통합 유튜브 채널 ‘강동서’에서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고발

김용민 이사장 “변희재 고문이 왜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다” ... 태블릿 증거 조작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5.21 10:55:5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좌우통합 유튜브 채널 ‘강동서’에서 윤석열·한동훈 일당의 태블릿 조작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태블릿 조작 문제 특집방송으로 기획된 ‘강동서’ 제2회차 녹화가 20일 오후 5시, 국제빌딩 지하 2층 스완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이날 변 고문은 태블릿 조작 문제를 다룬 자신의 베스트셀러 저서인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및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두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날 방송을 시작했다. 



그간 변 고문의 태블릿 진상규명 캠페인은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을 상대로 한 호소가 대부분이었으며, 진보좌파 및 중도성향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의 태블릿 사기극을 공식적으로 알릴 기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서두에서 김용민 이사장은 변 고문의 수감생활 이야기를 주로 다뤘던 책인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읽은 소감을 설명하면서 “참 흥미진진했고, 내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촬영장에서 웃음을 유도했다. 그러자 변 고문이 “윤석열이 (김 이사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깡이 없다”고 말하면서 촬영장은 이내 또다시 웃음바다가 됐다.

김 이사장은 “변희재 고문이 태블릿PC가 최서원씨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며 “하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텐데,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윤석열의 급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날 방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변 고문은 2016년 10월 24일에 JTBC가 특종으로 보도했던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그리고 2017년 1월 11일에 박영수 특검이 꺼내든 또 하나의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두 가지 검찰의 태블릿PC 조작 문제를 소개하면서 “이 중에서 후자는 당시 특검 수사4팀 소속이었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록에는 윤석열의 수사4팀이 장시호의 태블릿PC를 조사했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최서원 씨의 것으로)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태블릿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임”

변 고문은 “결국 JTBC 태블릿PC의 조작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면, 제2태블릿PC의 조작은 (특검 수사4팀 소속이었던) 온전히 두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검찰(특검)이 증거를 조작했는데, 조작의 주인공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 대표는 “그렇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변 고문은 2016년 10월 JTBC 방송과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 맞다”고 주장했던 기록을 소개한 후 “하지만 그것이 최순실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변 고문은 자신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간 수감된 후 태블릿PC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보석조건으로 일단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3년간 관련 책 2권을 냈고 또 태블릿 조작 주범들의 실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자신을 재구속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변 고문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최근 최서원 씨가 ‘태블릿이 내 것이 맞다면 반환하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얼마전 서울중앙지검이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서 줄 수 없다”는 답변서를 냈던 사실도 소개했다. 검찰이 근 5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



이에 김용민 이사장은 “그러면 변희재 고문이 왜 감옥에 간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 고문도 “최서원 씨는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저도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서원 씨가 아닌 청와대 김한수 당시 행정관의 소유라고 주장했다가 감옥에 갔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최서원 것이 아니고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 고문은 2016년 10월의 탄핵정국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언론과 검찰이 태블릿PC를 문제삼은 이유는 해당 태블릿에 청와대 문서 200여 건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기밀문서를 넘겨줬다는 논리였다”며 “그런데 그 태블릿이 공무원인 청와대 행정관의 소유였다면 청와대 문서 200건이 들어있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은 국정농단 프레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고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17년 특검 시절은 물론, 이후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태블릿PC 조작 은폐에 깊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서원이 예전에 독일에 갔고, 태블릿PC의 동선이 최서원과 동일했다는 이유로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이건 (앞서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이 조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한수의 지인이 독일에서 김한수에게 연락한 것을 최서원이 자신의 직원에게 연락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며 “한동훈은 심지어 탄핵 당시 이 조작의 실무작업을 했던 고형곤 검사를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변 고문은 과거에 검찰이 해당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의 소유라고 규정한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최서원 씨의 ‘셀카’를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라는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변 고문은 해당 사진을 현장에서 소개하면서 “이걸 셀카라고 하는데, 셀카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는 눈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당 태블릿PC에 있었던 당시 5살의 최서원 씨 조카의 딸이 나온 사진들도 여럿 소개하면서 “모두가 1분 사이에 어린아이가 장난치다가 잘못 찍은 사진들”이라며 그때 JTBC가 최서원 씨 조카의 딸이 여럿 찍혀있는 사진들의 존재를 시청자들에게 숨겼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JTBC는 정작 2장 뿐이었던 최서원 씨의 사진을 근거로 해당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의 것으로 몰았던 것. 

변 고문은 “최서원 씨 정도의 나이면 태블릿이나 휴대폰이 가족사진이 가장 많아야 한다”며 “정유라나 손녀딸의 사진, 또는 승마장에서 정유라를 찍은 사진 등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 고문은 해당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저도 휴가사진’을 소개하면서 “저도 휴가사진은 인터넷신문을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워치 직원들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쓰는 편집툴로 편집했더라”라며 “이걸 60세 컴맹 할머니였던 최서원씨가 했을까, 아니면 청와대 홍보담당 직원이 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검찰의 조작 증거를 소개했다. 변 고문은 “사실 검찰 수사에서는 사진이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해당 태블릿을 개통했고 누가 돈을 냈느냐가 중요했다”며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가 2012년 6월에 태블릿을 개통한 직후, 나중에 사고사를 당한 故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넘겼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신 요금도 김한수 본인은 모르게 김한수가 운영하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주장해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디어워치의 조사 결과, 태블릿 통신요금을 내왔던 것은 김한수의 회사가 아니라 김한수 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변 고문은 말했다.

검찰-김한수-SKT의 태블릿 통신계약서 조작

방송에서 변 고문은 탄핵 정국 당시에 검찰이 태블릿 통신요금을 김한수 회사가 납부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물증 조작까지 시도, 결국 SKT 통신 신규 계약서를 날조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계약서 1페이지와 3페이지의 계약자 회사 대표인 김한수의 서명과 나머지 페이지의 김한수의 서명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계약서에 계약자의 서명과 필체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원래는 SKT 본사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T 본사가 무리해서 문제있는 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인양 보관해두고 있었다는 것.



변 고문은 “결국 SKT는 내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에도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SKT를 상대로 최근 2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SKT가 이 소송에서 답변서와 함께 보낸 증거인 샘플 계약서에서도 역시 조작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재판부는 이 소송을 일단 조정단계로 넘겼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러자 김용민 이사장은 “민사재판에서 조정이라는 건 피고(SKT)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에서 변 고문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이에 변 고문은 SKT는 우리가 재판부에 요청한, 샘플 계약서도 역시 조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는 상황에 몰리면 완전히 끝장이 나니까 조정으로 가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변 고문은 태블릿PC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직접 자신의 태블릿PC를 JTBC에 넘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이사장은 변희재 고문을 구속까지 시켰던 JTBC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비롯해서 윤석열의 검찰이 과거에 했던 수사들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후에 2년간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어마어마한 적폐수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당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무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 고문도 윤석열 검찰이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했던 수사를 회상하면서 “수사를 원래는 제대로 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조국을 상대로는 정상적인 수사를 했겠느냐”며 “평소에 그런 짓(조작)을 하던 이들이니까 똑같이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김 이사장의 발언에 수긍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016년 10월 탄핵정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조작 및 강압 수사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도중 변희재 고문이 고위직에 있는 현직 검사들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침없이 거론하자 김용민 이사장은 우려를 표명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변 고문은 “전혀 문제없고, 그들(검찰)은 내게 말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진실게임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방송은 미디어워치TV, 김용민TV, 공희준TV 3곳에서 생중계됐고, 도합 1만여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며 크게 흥행했다. 댓글도 호평 일색으로 21일 현재 도합 1천 여개 이상이 달렸다. 

현재 격주간 촬영 중인 ‘강동서’ 3회차 방송은 2주후인 6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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