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원 경찰서에 일본인 두 사람과 조선 여자 여섯 명이 함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일은 법률상 문제에 이르러 상당한 재판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사태에 미쳤으므로 그 여자들의 부모들 중 혹은 서신으로 신문지국에 그 계약된 사정을 말하기도 하며 혹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도저히 그 책임자인 향정일지진의 죄악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며 자기 딸이 경찰서에서 나오면 두말 할 것 없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므로 그 계약서를 본 경찰서에서도 어디까지든지 일을 근본적으로 잘 처리치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여 일본 대판부의 금궁(今宮) 경찰서에 조회를 하여 향정일지진을 호출을 하였다 하며 이번 이 일이 사회적으로 무심히 볼 일이 아니라 하여 일반은 매우 주목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계약은 아래와 같이 한 것이나 간흉한 향정이는 미성년인 보옥을 19세라고 나이를 속여가지고 매음까지 강제로 시켜 돈만 벌음으로 억울을 당하던 그 여자들은 반항하기로 하였다더라.(조선일보, 1925. 8. 17.)
작부가업계약서(酌婦稼業契約書) 향정일지진(向井一之進) 본 적 : 대판부(大阪府) 외(外) 금궁정(今宮町) 동전(東田) 1021-1 현주소 : 위와 같음 김보옥(金寶玉:1911년 5월 3일 생) 본 적 : 성천군 성천면 하부리 166 현주소 : 평양부 차관리 41번지 위 계약은 갑 향정일지진, 을 김보옥으로 칭하고 작부가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갑을 양인이 1통 씩 보존함 - 갑은 을에게 1금 300원 지불함 - 을은 갑의 당소[조일정]에서 계약일부터 만 1개년 6개월을 작부(酌婦)에 종사하기로 함 - 갑은 을에게 왕복비용과 의복 침구 식기 등 각 항을 부담하기로 함 - 갑은 을에 대하여 무고히 계약을 위반할 시는 제1호 금액은 전부 무효로 함 - 을은 갑의 당소에서 명에 따라 작부를 진행치 아니할 시는 갑의 손해금과 제1호 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하기로 함 -을의 민적등본은 계약일로부터 3~4일간으로 출급함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924년 12월 18일 계약(갑) 향정일지진 ㊞ 계약(을) 김보옥 ㊞ 연대약인(을의 실모) 김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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