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태블릿 사건 왜곡 방송했다가 반론보도문 게재

변희재, 최근 태블릿PC 사건 음해조작 23개 언론사에도 반론보도 신청 완료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12.28 14:32:38

CBS 노컷뉴스가 태블릿PC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 처분을 받았다. 

CBS 라디오와 CBS 노컷뉴스는 지난 18일, 각각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라디오는 김종대의 뉴스업 프로그램 페이지 공지사항에,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 하단에 이 반론보도문을 계속 게재해야 한다. 

[반론보도] <최순실-민경욱-트럼프의 공통점은? "조작">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13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태블릿 PC조작설에 대한 본인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닌데 마치 확정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했다. 본인의 태블릿 재판은 항소심 중이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13일 CBS 측은 ‘김종대의 뉴스업’ 라디오 방송과 노컷뉴스 기사를 통해, JTBC 작가 출신 유튜버 ‘헬마우스’ 임경빈 씨와의 대담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임 씨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탄핵 당시 최서원(최순실)의 사주를 받아 아무런 근거 없이 태블릿 조작설을 퍼뜨리다 감옥에 간 것처럼 허위사실을 떠들었다. 

“◆임경빈> 제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었던 용례를 오히려 좀 거꾸로 제시를 해 드리고 싶어요...[최순실 / 큰일났네.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김종대> 우리 다 죽어. 조작으로 몰아가. ◆ 임경빈> 그렇죠. 법적으로 실제로는 다 죽으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최순실 태블릿PC라는 어떤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오염시키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실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최 씨의 동선이나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었던 정황들,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하고 청와대 자료들을 주고받았던 정황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증거에 입각해서 이거는 조작되지 않았다. 최순실을 비롯한 일당들이 조작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이 조작설을 유포했었던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 고문은 “나는 국정농단의 단서(태블릿PC)를 오염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PC를 JTBC가 대범하게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단서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 고문은 반론보도 신청서에서 “임경빈은 최서원의 대법원 판결을 제시한 뒤 곧이어 신청인을 언급하여, 마치 신청인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실은 신청인의 태블릿 재판(2018노4088)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신청인은 물론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신청인(CBS)는 임경빈을 통하여 최순실-노승일의 녹취 일부를 왜곡하여 제시, 마치 최 씨가 태블릿PC를 가짜로 몰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은 여기에 따라 조작설을 퍼뜨리다 구속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임경빈이 제시한 (최 씨 녹취록) 내용은 ‘JTBC의 가짜 태블릿과 TV조선의 의상실 CCTV 보도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상식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인(변 고문)은 2016년 12월 7일 처음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최서원과는 일면식도 없었다”며 “이후 현재까지 태블릿PC 조작보도 및 조작의 증거들을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뿐,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확인을 위해 최서원 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최서원의 사주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후 CBS 측은 12월 1일 제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 고문은 직접 출석해 중재위원들에게 반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CBS 측은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이면합의에 의한 ‘반론보도’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변 고문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징계청구 사유 관련 태블릿PC 사건을 음해 왜곡한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 부산일보 등 언론사 23곳에 반론보도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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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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