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한수와 검찰,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강력한 추가 정황

SK텔레콤, ‘위조 계약서’와 ‘진본 계약서’ 짜깁기해 서버 저장 의심...압수수색신청키로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12.02 14:22:31

검찰이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와 함께, SKT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추가 정황이 나왔다. 

1일, 본지가 입수한 SKT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김한수 진술조서에 첨부된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기재 번호는 김한수의 부하직원 김성태의 번호였다. 



즉, 2012년 6월 22일 SKT 대리점에 방문해 태블릿PC를 개통한 사람은 김한수가 아니라 김성태일 가능성이 높다. 태블릿PC 같은 보조 통신기기를 개통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본인의 번호를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에 적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김한수가 대표이던 ㈜마레이컴퍼니의 직원 김성태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서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 태블릿을 개통했다고 한다면, 이제껏 풀리지 않던 SKT 신규계약서를 둘러싼 모든 의문이 풀린다. 

결론적으로 김한수와 검사는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 김성태의 2012년 진본 계약서를 옆에 두고서, ‘법인카드 자동이체’ 내용을 써넣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가공할 위조를 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위조의 목적: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 만들기

첫 번째 위조 정황은, 가짜로 드러난 ‘법인카드 자동이체 정보’다. 검찰이 김한수 진술조서에 첨부한 계약서에는 요금납부방법으로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인 외환카드가 자동이체 설정, 기재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마레이컴퍼니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다”고 질문하고, 김한수는 이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 특검은 나아가 “검찰에서 확인했다”면서, 2012년에만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김한수가 낸 것으로 알리바이를 보강한다. 

즉, “김한수는 회사명의로 태블릿을 개통한 명의자일뿐이며, 최소한 2012년에는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 요금 납부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 나중에 보니 최서원이 쓰고 있었다”는 강력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알리바이 토대 위에서 검찰과 특검은, 죽은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서 태블릿이 최서원에게 전달됐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썼다. 

탄핵 3년 만에, 이 법인카드 자동이체 기록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태블릿 재판에서 하나(외환)카드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법인카드는 ‘정상카드’이지만 단 1원도 자동이체된 내역이 없었다. 이에 법원이 SKT에도 추가 사실조회를 해보니, 회사가 냈다던 2012년에도 김한수가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특검은 이제껏 김한수의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증거 인멸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초,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이 김한수 알리바이에 관여한 검사 3인(강상묵, 김종우, 김용제)을 고발했지만, 나하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변 고문은 즉각 항고한 상태다. 





김성태가 진본 계약자라면 모두 풀리는 의문

두 번째 위조 정황은 하나의 계약서에 기록된 ‘두 개의 김한수 사인’이다. 변 고문은 추가 사실조회로 SKT로부터 신규계약서 전체(본 계약서 8매와 첨부서류까지 포함)를 받아냈다. 그런데 계약서 1, 3쪽의 서명·사인과 2, 4, 5쪽의 서명·사인이 확연히 달랐다. 또 1, 3 쪽 서명란에 형광펜 가이드가 없고, 2, 4, 5쪽 서명란에는 형광펜 가이드가 있었다. 

현직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들은 “하나의 계약서에서 사인이 두 종류인 경우는 없다. 불법이지만 대리점에서 임의로 대필하는 경우에도 한가지 필체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고객이 써야하는 부분을 안내하는 표시를 나름대로 하는데,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조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태가 진짜 계약자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 번째 위조정황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도 이제 설명이 된다. SKT가 회신한 전문 계약서를 보면 첨부서류에 법인인감증명서가 들어있다. 김한수는 2012년 당시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이사다. 김한수가 계약서를 썼다면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이유가 없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직원이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특정 업무를 대신할 때, 위임장에 찍힌 법인인감이 진짜임을 인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특히, SKT는 법인인감증명서 바로 앞쪽을 백지로 회신했다. 바로 위임장이 있어야할 자리다. 이 부분은 SKT는 존재하는 위임장을 일부러 가리고 백지로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개 기업인 SKT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검찰의 대범한 증거 위조에 협력한 정황이다. 



네 번째 위조정황 ‘연락받을 번호 미기재’도, 김성태의 진본 계약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의문이 해결된다. 계약서 3쪽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는 ‘연락받을 번호’가 별표(*) 표시돼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소리다. 그런데도 연락받을 번호는 누락돼 있다. 

‘연락가능번호’는 SKT가 별도의 표를 만들어 회신한 자료에서도 누락돼 있다. SKT는 태블릿 요금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외환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계약시 설정됐다가 석 달 뒤 해지됐다는 내용의 표를 보내왔다. 이 표의 항목은 ‘서비스번호’, ‘은행카드사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연락가능번호’, ‘계좌주생년월일’ 6개 항목이 있다. 여기서 ‘연락가능번호’가 공란이다. 

SKT, 가짜와 진짜 계약서를 뒤섞어 법원에 제출한 정황

이는 결국 SKT가 탄핵 이후 어느 시점에 ‘진본 계약서’와 ‘위조 계약서’를 섞어서 서버에 저장한 후, 법원이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자 이 ‘짜깁기 계약서’를 회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위조 정황, ‘대리점 이름과 코드 누락’도 설명이 된다. 신규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을 진행한 대리점의 지점 이름과 담당자, 날짜, 대리점코드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SKT 본사에 계약 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대리점에서 이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김한수 계약서에는 대리점 정보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다. 날짜도, 점수점 이름도, 담당자 이름도 없다. 현직 판매업자들이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강력히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SKT가 진본이 아닌, 위조 계약서를 짜깁기한 버전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는 설명이 된다. 즉, 계약서 1, 3 쪽은 검찰과 김한수가 위조한 계약서이며, 이걸 법원은 SKT를 한 번 거쳐서 받아봤을 뿐이라는 얘기다. 






여섯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 체크부분도 의문이 풀린다. 

김한수 계약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를 해놓고 그 아래 요금납부 방법으로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인 외환카드를 적어넣었다. 신용카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카드로 거래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따라서 이는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가 거의 저지르지 않는 초보적인 실수다. 만약 현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돈에 관계된 것이므로 반드시 후에라도 바로 잡았을 오류다. 

김성태 계약서를 옆에 두고, 김한수와 검사가 새롭게 계약서를 위조하는 상황을 그려보면, 판매업자가 아닌 김한수와 검사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판매업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실수 하지 않는 부분이다. 

현직 판매업자들이 현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가장 수상하게 여기는 점은 의외의 부분이다. 바로 계약서 첫 장 가입신청서의 모든 정보가 한 사람의 필체인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신청자는 계약서 첫 장의 모든 정보를 직접 다 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휴대전화 구입비, 통신요금 등은 가입자가 쉽게 알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대리점 담당자가 불러주고 받아쓰기도 어렵다. 정확하게 기입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모델명과 일련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확인하고 기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통 담당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기입한 뒤 신청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고, 형광펜 가이드를 한 부분에만 가입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한수는 가입자임에도 첫 장 전체를 다 기입했다. 

변 고문은 이번 SKT 회신을 바탕으로 김한수와 김성태를 증인 신청할 방침이다. 또 SKT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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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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