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홍석현 심야회동 감찰 민원 “15일까지 판단하겠다”

  • 등록 2020.09.04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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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사유 밝히지 않은 채 민원 처리기간 7일 연장 통보

법무부가 4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민원 통지서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여부 판단을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15일까지 변 고문에게 윤 총장 감찰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 고문은 윤 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심야 술자리 회동 후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인 ‘태블릿 재판’에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윤 총장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본지는 민원 처리기간 연장과 관련, 감찰담당관에게 연락, 중대한 사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상 지연인지 등 구체적 연장 사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그런 사안 전부 종합해서 (7일 연장)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요청’ 민원 회신서 전문.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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