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표절 조사 결과 공개하라”, 본지 서울대에 정보공개 청구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권력자의 비위 혐의...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낱낱이 밝혀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6.02 17:48:25

조국 교수의 논문표절 혐의와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최근 산하 본조사위원회(본조사위)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가운데,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검증센터)가 2일자로 서울대 측에 직접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본조사위가 연진위에 제출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통상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대 연진위 규정 26조에 따르면 연진위는 조사 관련 사항을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검증센터 측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관련, “조국 교수는 단순 일반 학자가 아니라,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차기 대권주자로도 손꼽힌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검증센터 측은 “'전공 분야 전문가와 서울대 밖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서울대 각 단과대학 교수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인 연진위의 판단'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연진위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작동하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려”라고도 짚었다.

이어서 검증센터 측은 “조국 교수의 비위 혐의와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비위 혐의에 대해서라면 국립대는 당연히 그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투명하게 밝혀야 옳다”고도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도 “조국 교수의 논문표절 판정 문제로 서울대가 문재인 측과 협상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서울대가 원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서울대 측은 오는 15일까지 조국 교수에 대한 본조사 결과 공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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