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1차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 “위안부피해자법 폐기하라”

일본군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사례 아냐 ...위안부피해자법은 존립근거 없어 폐기해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4.30 00:09:25

28일 정오, 율곡로 2길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위안부상 바로 옆.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1차 위안부상 철거 촉구 정기집회가 열렸다. 사상 최초로 정대협이 매주마다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위안부피해자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같이 진행됐다. 공대위와 위인연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마다 위안부상 바로 옆에서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하 사진은 공대위 제공)









[ 공대위와 위인연의 제21차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 (스케치 영상) ]




[ 최덕효 공대위 공동대표 연설 ]



[ 나수열 위인연 부대표 연설 ]



[ 김기수 공대위 대변인 연설 ]



[ 김병헌 공대위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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