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수능 한국사 11번 출제는 명백히 오류”

“조선-청나라 무역장정 관련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를 그대로 출제” 주장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9.11.22 12:02:23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국사 11번(홀수형) 문항이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1882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관한 지문 설명이 잘못 되었다는 것.

초·중·고 국사 관련 교과서의 오류 문제를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은 지난 14일 치러진 수능 한국사 문제를 검토한 결과 “11번 문항의 가상 대화는 실제 무역 장정의 내용과 상반되는 명백한 출제 오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무역장정에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사실상 조선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많은 현행 교과서들이 이러한 조문 내용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능 오류는 이러한 교과서의 오류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원래 조청 무역장정 제4조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양화진과 한성에 개설이 허락된 영업소 외에 내지(조선 땅)로 화물을 들여와 무역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즉 양화진과 한성 영업소 외에 조선 땅 어디에서든 판매를 위주로 하는 무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수능 한국사 11번 문항의 가상 대화에서는 ▲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한성과 양화진에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내륙에서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가 바로 김 소장이 지적하는, 현행 국사 교과서들이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지 통상권 허용’에 관한 서술이다.

김 소장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국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2018, 블루앤노트)라는 책을 통해 알린 바 있고, 실제 새로 나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오류가 수정될 조짐이다. 



김 소장은 “최근 입수한 새 교과서 일부 검토본에는 무역 장정의 ‘내지 통상권 허용’이 사라지거나 아예 ‘내지 통상 금지’를 명시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동아출판 한국사 새 교과서에는 “조약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양화진과 한성을 제외한 내지 통상은 금지되었으나”라는 설명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근거로 김 소장은 “무역장정에서 내지 무역을 허용했다는 오해를 전제로 한 11번 문항의 가상 대화는 명백한 오류”라며 “반드시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교육부가 이번 민원을 묵살할 경우 소송인단을 모집,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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