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지로 ‘손석희의 저주’ 환불 문의가 두 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유’s TV의 방송 ‘"손석희의 저주" 환불 가즈아!!!’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지는 2018. 6. 7. ‘손석희의 저주’ 환불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지 이후 실제 환불요청은 없었습니다. 태블릿PC 재판 1심과 항소심(진행중)을 거치면서, 오히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본지의 오류라고 지적한 일부 책 내용은 대부분 진실이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본지는 편집국 전원이 기소당하고 오너와 대표이사가 구속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태블릿PC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한글 뷰어 시점과 관련된 책 내용은 오류가 맞습니다. 이는 태블릿 진실에는 큰 영향이 없는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지만 본지는 환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본지는 지난 16일과 17일 각 1건 씩, 총 2건의 환불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후 6시 48분 환불요청 전화를 받은 이우희 기자가 과거의 환불공지 사실을 깜빡 잊고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최초 응대하였다가, 재차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환불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지는 아래와 같이 과거에 공지했던 것처럼 환불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공지합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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