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최일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한 현장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청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관용차량이 없었던 동사무소에도 관용차량을 지원하여 동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사무소에서 운행하게 될 차량은 중형화물차(최대 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 소형화물차(최대 적재량 1톤이하인 차량), 경형화물차(배기량 800㏄미만인 차량)중 필요한 차량을 구입 운행할 수 있게 돼 현장행정이 많은 동에서는 현장 확인이나 각종행사·물품지원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제거나 긴급을 요하는 응급조치, 기념일, 물품수령 및 전달 등 차량수요가 많은 시점에는 통장·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차량을 지원 협조받아 일을 추진해 왔으나, 차량이 지원되면 이러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빠르고 신속한 현장행정을 추진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관·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 규칙이 확정될 방침이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