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국민내각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자유한국당 사실상 제외된 방송 허용…“기회주의자 제명했어야” 비판도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2017.03.31 21:19:41

자유한국당이 법원에 제출한 MBC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31일 기각됐다.

 

해당 방송은 4 1일 방송될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으로, 국민대표 200명이 국민내각을 구성해 입법을 하고, 국회의원이 도움말을 주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에서 각 1명씩 선발됐다.

  


문제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출연이다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 3’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졌지만,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당 시 의원자격이 상실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소속은 자유한국당이면서 바른정당 창당행사에 참여하는 모순된행동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해당행위를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 각 정당별 1인씩 출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배제됐고, 바른정당 소속은 2인이 출연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2가지 이유로 방송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현아 의원 등 여타 국회의원들의 출연이 각 당 대표가 아닌, 분야별 전문가 자격이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김현아 의원의 섭외가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은 이 날 칼럼을 통해 김현아 의원은 정당과 정치를 모르는 기회주의자라 비판하면서, “한국당은 김현아와 같은 의원들은 당원 징계가 아니라 제명을 해야 마땅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