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3월 20일(월) 출범한다. 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1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 8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4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이 달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방통심의위는 탄핵 선고일인 지난 10일 각 기관 및 단체에
선방위원 추천을 의뢰, 17일까지 선방위를 구성하고 다음 주 초 위촉식과 제 1차 회의를 가진다.
선방위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심의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 등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방통심의위는 “초유의
조기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언론, 특히 방송보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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