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일 치러진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모 후보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당선자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2일 오후 본보와 만나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지난해 11월 29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최근까지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이 오간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이기흥 당선자 외 전병관, 이애리사, 장호성, 장정수 후보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이기흥 현 회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수영연맹 회장 출신의 이기흥 후보의 출마자격과 당시 선거에 참여한 총 1405명의 선거인 명부 작성경위를 놓고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후보의 지난해 3월 수영연맹 회장 사임시기와 여부를 놓고 해임으로 간주된다면 당초부터 대한체육회장 정관에 규정된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정선거 시비가 전면적으로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4명의 선거인들이 이기흥 당선자를 상대로 대한체육회장 당선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다 지난해 11월 11일 직무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4명의 원고들이 소취하를 하는 등으로 인해 소송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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