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 등록 2006.11.09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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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전교조 위헌소송 제기 방침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

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
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원장 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규
약 상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 직이나 이번 위
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
법원이 "시국선언은 민노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며 파기
환송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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