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 MBC 상대 손배소 패소

MBC 뉴스데스크 보도 징계한 방통심의위 공정성도 도마에 오를 듯

박주연 phjmy9757@gmail.com 2016.06.22 14:12:51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이하 MBC)과 안광한 사장 및 경영진, 취재기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는 박 시장이 MBC 등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22일 판결했다.

박 시장 측은 작년 9월 1일 MBC 뉴스데스크가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박 시장 측은 MBC 법인과 안광한 사장·김장겸 보도본부장·최기화 보도국장·김소영 사회1부장과 이를 보도한 김태윤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그러나,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새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박 시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시장 아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 영상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시장 측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찍었다. 또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 양모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씨 등의 항소로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MBC뉴스데스크는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행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작년 10월 14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보도가 ‘공정성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견제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야당추천 위원들은 해당 보도가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 ‘공정성’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등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보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가 의견제시로 합의했다.

당시 고대석 위원은 ‘의견제시’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사실, 기자직을 30년 해온 양심에 비춰 볼 때, 문제없고 제가 기사를 써도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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