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가 연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석상에 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는 25일 SBS ‘3시, 뉴스브리핑’ 4월 6일자 방송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에 벌점을 매기는 법정제재 이전에 방송사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다. 벌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시 적용된다. 
SBS는 6일 해당 방송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대한 판세를 분석하면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는 인터뷰하지 않았다.  
또, 신경민 후보 발언 중 “3등이 뻔한 후보한테 표를 주는 것은요, 1, 2등 순위를 바꾸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고 사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명한 유권자들이 그 점을 잘 헤아려 가지고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서 될 수 있는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는 것이 지금 이 엄중한 총선, 이번에 민주를 결판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박흥식 위원은 “형평성 보다는 공정성을 위반했다. 분명 잘못됐다”며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주 위원은 “똑같은 질문을 준 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할 말 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말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 3당 후보의 인터뷰를 담지 않아 형평성을 위반했다며 ‘권고’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흥식 위원은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자막을 넣어서 알렸다. 타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흥식 위원을 포함, 이 날 선방위 회의에 참석한 8인의 심의위원 중 5인이 SBS측의 의견진술을 듣는 데 동의했다. 선방위는 그 동안 ‘여론조사 고지사항 누락’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방송출연’ 등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의결해왔다.  
이와 관련, 한상혁 위원은 “제 3당에 기회부여 안한 것이, 명확하게 형평성 조항에 들어가 있다면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규정 위반여부의 명확성을 전제로 한 법정제재여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 수위는 의견진술 후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됐으며, 2월 1일부터 적용됐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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